형사

음주운전 최초 측정 0.138 수치, 수사단계에서 0.05로 낮추어 면허취소를 면허 정지로

2026-05-11
형사

사건 개요

의뢰인 음주운전 최초 0.138 측정 되어 면허 취소 위기였으나 수사기관에서 0.05로 수치 낮추어 면허 정지

상세 내용

의뢰인 음주운전으로 현장 적발되었고 당시 기계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38로 초범이더라도 면허 취소 수치였습니다.

의뢰인은 영업 업무에 종사하고 있어 자동차 운행이 사실상 필수적이었는바, 이에 변호인을 선임하여 처분을 면허 정지로 바꿀 수 있기를 원하였습니다.

변호인은 당시 사정을 분석한 후 '위드마크 공식'에 따르는 경우 현장 측정 결과인 0.138이 아니라 0.05로 해석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혈중 알코올 농도 0.05만을 인정 후 약식명령을 청구하여 의뢰인은 면허 취소가 아닌 면허 정지 처분으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