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보육교사인 의뢰인 아동학대 혐의로 보호처분 재판 넘겨졌으나 불처분 결정 방어

2026-05-12
형사

사건 개요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의뢰인 아동학대 혐의로 보호처분 재판 넘겨졌으나 불처분으로 방어

상세 내용

의뢰인은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던 중 아동학대 혐의로 피고소 당하게 되었고 이와 같은 이력이 있는 경우 어린이집에서 근무가 불가하여 이를 방어하기 위해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사건을 살펴본 후 자신의 행동 중 일부가 부적절하게 보일 여지는 있을 수 있으나 학대 행위라 할 수 없음은 당연이고 학대 의사 자체가 존재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보호처분 재판으로 회부하였고 변호인은 다시금 재판부에 의뢰인의 사정에 비추어 보호처분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며 피해 어린이 부모님들과 소통하여 합의금 없이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불처분 결정을 하여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