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조합원으로서 조합 임시총회 무효 확인의 소, 청구 전부 인용
2026-05-14
민사
사건 개요
의뢰인 조합원으로 조합과 다툼이 있었는바, 이에 조합은 의뢰인들을 강제로 조합에서 탈퇴 시키는 총회를 개최하였음, 무효 확인 전부 승소
상세 내용
의뢰인들은 조합원으로 조합과 의견 다툼이 잦았는바, 조합은 의뢰인들을 조합에서 탈퇴시키기 위하여 적법하지 않게 총회를 개최하고 조합원들의 조합원 지위를 박탈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해당 총회가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이루어졌으므로 모두 무효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변호인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여 부적법한 총회 의결을 무효로 하였고 의뢰인들은 조합원의 지위를 다시 되찾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