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대기업 하도급 노동자 사망에 있어 실질적 사용자성 인정 받아 산재 손해배상 약 1억2천 만원 승소
2026-05-14
민사
사건 개요
망인 대기업 하도급 노동자로 근무하던 중 사망, 기업은 사용자성 부인하여 재판상 손해배상 청구하였음, 사용자성 인정 손해배상청구 인용
상세 내용
의뢰인 대기업 공사 현장에서 하도급 노동자로 근무 중 무리한 작업 일정으로 인하여 숙소에서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망인의 유가족들은 대기업인 본청을 상대로 산업재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바, 기업은 하도급 관계에 있어 실질적 사용자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리인은 계약서 및 근무 지시 환경 등을 고려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망인을 지시한 것은 기업이므로 기업에 책임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대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업의 사용자성을 인정 후 약 1억 2천만 원을 유가족들에게 배상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