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의뢰인 폭우로 인하여 운영 건물에 침수 피해 발생, 관리주체인 고양시에게 손해배상 청구, 약 3천만원 승소
2026-05-14
민사
사건 개요
의뢰인 과거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있었고 이에 대하여 고양시 측에서 보수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또 다시 침수피해 발생, 손해배상 일부 승소
상세 내용
의뢰인 과거 폭우로 인하여 의뢰인 소유의 건물에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었고 이에 대하여 고양시가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보수 공사를 진행하였던 사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후 또 다시 폭우가 발생하여 의뢰인 건물에 침수 피해가 발생 하였는바, 이에 대리인은 해당 침수 피해는 하수구 등 영조물 관리에 과실이 있는 고양시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고양시 측은 과거에 이미 가능한 공사를 마쳐두었고 폭우를 대비하여 며칠 간격으로 하수도를 정비하는 등 관리상 하자가 없음을 항변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고양시에게 침수 피해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며 약 3천만 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