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사건 1심, 2심 모두 무죄
사건 개요
겹지인에게 직장동료에 대한 뒷담화를 하였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여 검찰에서 기소한 사건. 1심 무죄 / 검사 항소 / 2심 무죄
상세 내용
의뢰인은 직장 동료와 원만하게 지내왔는데, 일련의 사건으로 인하여 사이가 틀어졌고, 그 과정에서 겹지인 두명에게 직장 동료에 대한 험담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직장동료에게 얘기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와전되어 직장동료는 의뢰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으며, 의뢰인은 타 법인 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단계 대응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기소하였고, 공판단계에서 차현준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차현준 변호사는 1심에서 의뢰인의 발언은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하기에 충분한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에 대한 의뢰인의 의견표현에 해당하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적극 주장하였고, 나아가 피해자 및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얻어내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고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재판부는 판결 이유에서 변호인이 진행한 피해자 반대신문에서, 변호인의 질문에 대한 피해자의 답변을 미루어 보아 의뢰인의 발언은 주관적인 의견표현에 해당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이후 검사가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도 변호인은 이 사건 메시지는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의견표현에 불과할 뿐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려랍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주장하였고, 결국 2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검사가 드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무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