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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작성으로 인한 업무방해&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사건 검찰 불기소(혐의없음)

202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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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이미지 1

사건 개요

미용실 이용 후 서비스에 불만족하여 리뷰 수차례 작성하였는데,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여 경찰에서 송치됐고, 검찰단계에서 변호인 선임하여 불기소로 방어한 사

상세 내용

  • 사건개요

의뢰인은 미용실을 방문하여 회원권을 결제한 뒤 헤어 시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시술 과정에서 사진 촬영 요청, 응대 방식, CCTV 영상 게시, 회원권 환불 과정 등에 불만을 갖게 되었고, 이후 네이버 플레이스에 소비자로서 자신이 겪은 일을 리뷰로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미용실 측은 의뢰인의 리뷰가 업장의 홍보 및 고객 유치 업무를 방해하였고, 특정 직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업무방해 및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조사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한 채 조사를 받았고,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이후 검찰단계에서 차현준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 상세내용

고소인 측은 의뢰인이 네이버 플레이스 리뷰에 이미지 파일을 첨부하였고, 해당 리뷰가 숨김 처리되자 이를 다시 수정·등록하는 방식으로 반복 노출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리뷰 내용 중 시술 전 사진 촬영, CCTV 영상 게시, 시술 과정의 불만, 환불 과정, 사진 폐기 여부 등에 관한 내용이 특정 직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검토한 결과, 이 사건의 본질은 악의적인 영업방해가 아니라 실제 서비스를 이용한 소비자가 자신이 겪은 불만을 후기 형식으로 표현한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리뷰가 여러 차례 게시된 부분도 고소인 측 주장처럼 숨김 처리를 회피하기 위한 악의적 반복행위라기보다는, 오타 수정 및 내용 정리 과정에서 이미지 형식의 리뷰를 삭제 후 다시 업로드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습니다.

  • 핵심쟁점 및 법률사무소 준일의 조력

이 사건의 핵심쟁점은 의뢰인의 리뷰 작성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의 ‘비방 목적’이 인정되는지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준일의 차현준 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폭언, 협박, 조직적 공격, 반복적인 업무 마비 행위와는 전혀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실제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후기를 작성하였을 뿐, 고소인 측의 영업을 물리적으로 방해하거나 고객 응대 업무를 마비시킨 사실이 없었습니다.

또한 리뷰 내용 중 상당 부분은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기보다는 소비자가 느낀 불쾌감, 불만족, 평가, 의견표현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설령 일부 사실관계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주요 내용은 의뢰인이 실제 경험한 내용에 기반하고 있었고, 전체적인 취지에서도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자료와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준일의 차현준 변호사는 검찰단계에서 30쪽이 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며, 시술 과정, 환불 과정, CCTV 영상 게시 문제, 네이버 리뷰 숨김 처리 및 재게시 경위 등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 결과 및 의의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적용된 두 혐의, 즉 업무방해 및 정보통신망법위반에 대하여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온라인 리뷰와 소비자 불만 표시가 곧바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물론 소비자 리뷰라고 하더라도 허위사실을 적시하거나 악의적으로 상대방의 영업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경험에 근거한 의견표현, 소비자 평가, 정보 제공의 성격을 가진 리뷰라면, 그 내용이 업장에 불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업무방해나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경찰단계에서 이미 송치된 사건이라도, 검찰단계에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준일은 수사기록과 증거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필요한 방어전략을 제시하였고, 두 혐의 모두 혐의없음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