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eld of Work
민사·행정
한눈에 보기
- 계약 해제·해지·이행청구 등 계약 분쟁
- 손해배상 청구와 채권 추심, 가압류·가처분
- 행정심판·행정소송, 인·허가 분쟁과 국가배상 청구
민사·행정 사건은 복잡한 법률관계와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적용 법리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특히 행정소송의 경우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과 대응이 요구됩니다.
법률사무소 준일은 계약분쟁, 손해배상, 채권추심 등 민사 전반과 행정심판, 행정소송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들이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관련 업무분야
- 계약 관련 분쟁(계약해제, 계약해지, 이행청구 등)
- 손해배상 청구(재산상 손해, 정신적 손해 등)
- 채권 추심 및 가압류, 가처분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전반
- 인·허가, 등록 관련 분쟁
- 국가배상 청구
자주 묻는 질문
- Q.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었다면 언제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나요?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고,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도 같습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성폭력 등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성년이 될 때까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 근거: 민법 제766조
- Q. 소송 전에 상대방 재산을 가압류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으며, 조건이 붙어 있거나 기한이 차지 않은 채권도 대상이 됩니다.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 근거: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277조
- Q. 행정처분 취소소송은 언제까지 제기해야 하나요?
-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하지 못합니다. 다만 제20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행정심판청구가 있는 경우, 90일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년은 재결이 있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1년의 제한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예외가 있고, 90일은 불변기간입니다.
- 근거: 행정소송법 제20조
일반적인 법령 안내이며,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