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Field of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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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한눈에 보기

  • 압수수색·체포·구속과 영장실질심사 대응
  • 경찰·검찰 수사 대응(피의자·참고인 조사 등)과 형사공판 변론
  • 고소·합의 대리, 사기·횡령·배임 등 경제범죄 대응

형사사건은 풍부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갖춘 전문가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수사기관(검찰, 경찰 등)과 소통함과 동시에 의뢰인과 밀착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유리한 증거를 적극적으로 수집, 제출해야만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준일 문호준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로서, 마약, 보이스피싱, 강간, 강제추행 등 강력범죄 전문 대형로펌에서 수백건의 형사사건을 수행하였으며, 면밀한 법리 분석과 긴밀한 의뢰인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다수의 무죄, 불기소(혐의없음)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낸 바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준일은 성범죄 등 개인 형사 사건에서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횡령, 배임 등 대형 형사사건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형사사건을 수행한 경력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준일의 전문가들이 고객과 함께 하겠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 압수수색, 체포, 구속 및 영장실질심사 대응
  • 검찰 및 경찰수사 전반(피의자 및 참고인 조사 등)
  • 형사공판 변론
  • 고소 및 합의 대리
  • 사기, 횡령, 배임, 자본시장법위반 등 화이트칼라 범죄(White Collar Crime) 대응

자주 묻는 질문

Q. 체포된 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판사의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언제 하나요?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해야 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1항
Q.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변호인이 함께 참여할 수 있나요?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 신청하면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해야 합니다.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제3항
Q. 친고죄의 고소를 취소하면 나중에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친고죄의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고,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같은 시기 제한과 재차 처벌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는 제한이 적용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32조

일반적인 법령 안내이며,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