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eld of Work
음주운전·사이버모욕·학교폭력
한눈에 보기
- 음주운전 형사변호와 면허취소·정지 행정심판·소송
- 학교폭력 가해·피해학생 대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대응
- 사이버모욕·명예훼손 형사대응과 형사조정·합의
음주운전 및 학교폭력 사건은 신속한 대응과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결과를 좌우하는 민감한 영역입니다. 초기 대응부터 재판까지 체계적인 변호가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준일 한석일 대표변호사는 음주운전 사건에서 무죄 및 유리한 양형을 이끌어 왔습니다. 징역 1년 6개월이 구형된 사건에서 경찰 진술 분석과 위드마크공식 적용을 통해 무죄 판결을 도출하였고, 특히 동종 전과 다수 및 재판 중 추가 2건의 음주가 있었던 중대 사안에서도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도 사실관계 분석을 통해 '조치없음' 결정을 다수 이끌어냈으며, 특히 최근 문제되는 딥페이크 사건에서도 '조치없음' 및 불송치 처분을 도출하였습니다. 초기대응· 증거수집·진술까지 체계적으로 설계하여 최적의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법률사무소 준일 차현준 대표변호사는 사이버모욕, 명예훼손 분야에 특화된 전문 대형로펌에서 다양한 형태의 사이버범죄 외에도 스토킹, 음주운전, 학교폭력 등 수백개의 사건을 수행하였으며, 다수의 사건에서 성공적으로 '무죄' 및 '검찰 불기소처분', '경찰 불송치처분'을 이끌어 낸 바 있습니다. 수백개의 사건 수행을 통해 쌓은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과 긴밀하게 소통하여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 조력합니다.
관련 업무분야
- 음주운전 형사변호
- 면허취소·정지 행정심판 및 소송
- 학교폭력 가해자·피해자 대리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대응
- 사이버모욕·명예훼손 형사대응
- 형사조정·합의
자주 묻는 질문
- Q.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사람(통보 전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람은 제외)은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근거: 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제3항
- Q. 모욕죄로 고소하려면 기한이 있나요?
- 형법상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하며,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간을 계산합니다.
- 근거: 형법 제312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 Q. 인터넷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근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일반적인 법령 안내이며,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