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Field of Work

Field of Work

음주운전·사이버모욕·학교폭력

한눈에 보기

  • 음주운전 형사변호와 면허취소·정지 행정심판·소송
  • 학교폭력 가해·피해학생 대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대응
  • 사이버모욕·명예훼손 형사대응과 형사조정·합의

음주운전 및 학교폭력 사건은 신속한 대응과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결과를 좌우하는 민감한 영역입니다. 초기 대응부터 재판까지 체계적인 변호가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준일 한석일 대표변호사는 음주운전 사건에서 무죄 및 유리한 양형을 이끌어 왔습니다. 징역 1년 6개월이 구형된 사건에서 경찰 진술 분석과 위드마크공식 적용을 통해 무죄 판결을 도출하였고, 특히 동종 전과 다수 및 재판 중 추가 2건의 음주가 있었던 중대 사안에서도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도 사실관계 분석을 통해 '조치없음' 결정을 다수 이끌어냈으며, 특히 최근 문제되는 딥페이크 사건에서도 '조치없음' 및 불송치 처분을 도출하였습니다. 초기대응· 증거수집·진술까지 체계적으로 설계하여 최적의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법률사무소 준일 차현준 대표변호사는 사이버모욕, 명예훼손 분야에 특화된 전문 대형로펌에서 다양한 형태의 사이버범죄 외에도 스토킹, 음주운전, 학교폭력 등 수백개의 사건을 수행하였으며, 다수의 사건에서 성공적으로 '무죄' 및 '검찰 불기소처분', '경찰 불송치처분'을 이끌어 낸 바 있습니다. 수백개의 사건 수행을 통해 쌓은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과 긴밀하게 소통하여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 조력합니다.

관련 업무분야

  • 음주운전 형사변호
  • 면허취소·정지 행정심판 및 소송
  • 학교폭력 가해자·피해자 대리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대응
  • 사이버모욕·명예훼손 형사대응
  • 형사조정·합의

자주 묻는 질문

Q.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사람(통보 전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람은 제외)은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제3항
Q. 모욕죄로 고소하려면 기한이 있나요?
형법상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하며,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간을 계산합니다.
근거: 형법 제312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Q. 인터넷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근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일반적인 법령 안내이며,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