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eld of Work
공정거래
한눈에 보기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 시정명령 불복 소송, 과징금 감면 신청과 불복
- 담합·불공정거래행위 대응과 하도급법 자문
공정거래 분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대응부터 불복 절차까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기업의 영업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전략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준일은 공정거래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들이 공정거래 관련 사건에서 최적의 결과를 도출합니다.
관련 업무분야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 시정명령 불복 소송
- 과징금 감면 신청 및 불복
- 담합 관련 분쟁
- 불공정거래행위 자문 및 대응
- 하도급법 관련 자문
자주 묻는 질문
- Q. 가맹계약 전에 가맹본부가 지켜야 할 기간이 있나요?
-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됩니다.
- 근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일반적인 법령 안내이며,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