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Field of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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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가사

한눈에 보기

  • 협의이혼·재판이혼과 재산분할·위자료 청구
  • 양육권·친권, 면접교섭권 분쟁
  • 상속재산 분할, 유류분 청구, 상속포기·한정승인

가사 사건은 법률적 분쟁과 더불어 감정적인 갈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민감한 영역입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실질적 이익을 보호하면서도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세심하고 전문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준일은 이혼, 양육권, 재산분할 등 가사 소송 전반과 상속재산 분할, 유류분 청구 등 상속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관련 업무분야

  • 협의이혼 및 재판이혼
  • 재산분할 청구
  • 위자료 청구
  • 양육권, 친권 분쟁
  • 면접교섭권 관련 분쟁
  • 상속재산 분할 협의 및 소송
  • 유류분 청구
  • 상속포기, 한정승인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 후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이 규정은 협의상 이혼뿐 아니라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도 준용됩니다.
근거: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제843조
Q. 협의이혼을 신청하면 바로 이혼할 수 있나요?
가정법원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한 당사자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하여야 할 자(포태 중인 자 포함)가 있으면 3개월, 그 밖의 경우에는 1개월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폭력으로 인하여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가정법원이 이 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
근거: 민법 제836조의2 제2항·제3항
Q. 유류분 반환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고,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도 같습니다.
근거: 민법 제1117조

일반적인 법령 안내이며,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