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eld of Work
이민·출입국 관리
한눈에 보기
- 비자 발급·연장, 체류자격 변경
- 영주권·국적 취득
- 출입국관리법 위반 대응, 강제퇴거 방어, 난민 인정 절차
이민 및 출입국 관리 분야는 복잡한 출입국관리법령과 국제법적 쟁점이 얽혀 있어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풍부한 실무 경험이 필수적입니다. 비자 발급부터 강제퇴거 방어까지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가 요구됩니다.
법률사무소 준일은 비자 발급·연장, 영주권·국적 취득, 강제퇴거 방어, 난민 인정 절차 등 이민 및 출입국 관련 전반에 걸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관련 업무분야
- 비자 발급·연장 자문
- 영주권·국적 취득
- 출입국관리법 위반 대응
- 강제퇴거 방어
- 난민 인정 절차
- 외국인 체류 자격 변경
자주 묻는 질문
- Q. 체류기간이 끝난 뒤에도 계속 머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근거: 출입국관리법 제25조 제1항
- Q. 지금 체류자격과 다른 활동을 하려면 허가가 필요한가요?
- 다른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여 활동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현재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계속하면서 다른 체류자격의 활동을 함께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근거: 출입국관리법 제24조 제1항, 제20조
- Q.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으면 어떻게 다툴 수 있나요?
-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은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서에 이의의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근거: 난민법 제21조 제1항·제2항
일반적인 법령 안내이며,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