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eld of Work
인사노무
한눈에 보기
-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대응과 자문
- 취업규칙·근로계약서 작성과 검토
- 해고·징계 분쟁,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고용노동부 조사·진정 대응
산업안전 및 인사노무 분야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기업 경영의 핵심 리스크로 부상하여 사전 예방 체계 구축과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그리고 노동관계법령의 정확한 해석과 적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준일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및 노동법과 관련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산업재해 대응, 취업규칙 작성, 인사관리 자문, 노동분쟁 대응 등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관련 업무분야
-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및 자문
- 산업안전보건법 자문
-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작성 및 검토
- 해고, 징계 관련 자문 및 분쟁 대응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응
- 고용노동부 조사·진정 대응
자주 묻는 질문
- Q.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미리 알려야 하나요?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등 법에 정한 예외가 있습니다.
- 근거: 근로기준법 제26조
- Q. 해고를 말로만 통보해도 되나요?
-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적용되는 상시 5명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해고의 효력이 있습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은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근거: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제2항, 제11조 제1항·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별표 1
- Q.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원칙적으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상시 4명 이하인 곳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은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근거: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1조 제1항·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별표 1
일반적인 법령 안내이며,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