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Field of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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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한눈에 보기

  •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대응과 자문
  • 취업규칙·근로계약서 작성과 검토
  • 해고·징계 분쟁,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고용노동부 조사·진정 대응

산업안전 및 인사노무 분야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기업 경영의 핵심 리스크로 부상하여 사전 예방 체계 구축과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그리고 노동관계법령의 정확한 해석과 적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준일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및 노동법과 관련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산업재해 대응, 취업규칙 작성, 인사관리 자문, 노동분쟁 대응 등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관련 업무분야

  •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및 자문
  • 산업안전보건법 자문
  •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작성 및 검토
  • 해고, 징계 관련 자문 및 분쟁 대응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응
  • 고용노동부 조사·진정 대응

자주 묻는 질문

Q.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미리 알려야 하나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등 법에 정한 예외가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26조
Q. 해고를 말로만 통보해도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적용되는 상시 5명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해고의 효력이 있습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은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제2항, 제11조 제1항·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별표 1
Q.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원칙적으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상시 4명 이하인 곳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은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1조 제1항·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별표 1

일반적인 법령 안내이며,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