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eld of Work
조세
한눈에 보기
- 세무조사 대응과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 조세심판 청구와 조세소송
- 상속세·증여세, 법인세 관련 자문
조세 분야는 복잡한 세법 규정의 정확한 해석과 적용이 요구되는 고도의 전문 영역입니다. 세무조사 대응부터 조세소송까지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준일은 미국회계사(USCPA)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 및 다수의 조세 불복 사건을 수행한 변호사들이 세무조사 대응, 조세불복 절차, 조세소송 등 조세 분야 전반에 걸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관련 업무분야
- 세무조사 대응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 조세심판 청구
- 조세소송
- 상속세, 증여세 자문
- 법인세 관련 자문
자주 묻는 질문
- Q. 세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려면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는 원칙적으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합니다.
- 근거: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제2항, 제68조
일반적인 법령 안내이며,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